ANNUAL LEAVE · 연차발생 · 미사용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도별 연차 발생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입사일 & 통상임금 입력
연차 발생을 확인할 날짜
만원
만원
직책수당·직무수당 등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합니다.
일
수당 청구 가능한 잔여 연차 일수를 입력하세요.
계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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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LEAVE STATEMENT
연차 발생 현황
입사일과 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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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연차 발생 규칙 요약
| 재직 기간 | 연차 발생 |
|---|---|
| 입사 1년 미만 |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 만 1년 이상 | 15일 (입사 1주년에 15일 발생) |
| 3년 이상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
| 최대 | 25일 (21년 이상 근속 시 상한) |
연차수당이란?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회사가 사용촉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연차를 1년치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구 규정)과 별도로 부여하는 방식(현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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