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 · 4대보험 · 소득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월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2025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급여 정보 입력
실제 계약서상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다면 합산하세요.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산식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회사 원천징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료
PAYSLIP ESTIMATE
월 급여 명세 (추정)
좌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봉을 입력하고 [실수령액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
2025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최종 확인일: 2025-07 고시 기준 · 매년 변경되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하한 39만원
보수월액 기준 (비과세 제외)
건강보험과 함께 고지·징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등 별도 부담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료는 매월 받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보수가 637만원을 넘어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한 없이 실제 보수월액 전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기준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이 계산기는 연간 예상세액을 추정해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의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회사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총급여-500만원) × 40% |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총급여-1,500만원) × 15% |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총급여-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1억원) × 2% |
2)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490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등 사회보험료 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며, 여기에 위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