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PAY · 평균임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 임금 정보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일수 (통상 92일)
만원
기본급+수당 합계
만원
만원
만원
연간 지급된 모든 상여금의 합계. 3/12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만원
퇴직 전전년도 연차수당. 1/12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완료
완료
RETIREMENT SETTLEMENT
퇴직금 명세 (추정)
좌측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입사일·퇴사일·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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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달력일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달력일수
평균임금이란?
퇴직 바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합계를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직책수당 등),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연차미사용수당(전년도 연차수당의 1/12)도 포함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은 별도의 분류과세로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공제(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 공제를 반영한 단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추정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계절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회사 담당자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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