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TAX SETTLEMENT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2025년 귀속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납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월세 등 핵심 공제를 반영합니다.
소득 & 공제 정보 입력
1~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급여명세서 합산액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
공제한도 100만원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정기부금 기준 (15%/30%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
합산 한도 900만원
완료
YEAR-END TAX PREVIEW · 2025 귀속
연말정산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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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 계산 흐름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② 여기서 인적공제(기본·추가)와 사회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③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④ 근로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 크면 추납입니다.
절세 포인트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13.2%).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입니다. 월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7%(5,500만원 이하)~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