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시급, 최저임금 넘을까요?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알려주시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바로 확인해드려요.
2026년 7월 업데이트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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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90% 감액 등 특례는 반영되지 않은 표준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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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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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왜 209시간을 곱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채워 개근하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수당(1일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을 한 달(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되어,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최저 월급을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만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시급 자체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최대 3개월, 1년 이상 계약 시) 90% 감액 적용, 업종별 특례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