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알려주시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년 7월 업데이트 · 고용보험법 기준
퇴직 정보 입력
1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려주세요
만원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합계 (상여금 제외 기본급+수당)
일
보통 89~92일. 급여명세서 기준 3개월 달력일수를 입력하세요.
2나이와 장애인 여부를 알려주세요
세
3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수급자격 인정을 전제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MY UNEMPLOYMENT BENEFIT
구직급여 명세 (추정)
위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퇴직 정보를 입력하고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48조
구직급여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액·하한액
계산된 1일 구직급여액이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기준)을 넘으면 상한액만,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만큼 보장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등 수급자격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